• ▲ 충북도가 26일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한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를 진행했다.ⓒ충북도
    ▲ 충북도가 26일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한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를 진행했다.ⓒ충북도

    충북도가 추석명절을 대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의 원산지표시 관련 담당자들과 26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와 협조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산물, 수입농산물, 제수용품,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2~3일간 집중단속을 벌이기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추석을 맞아 유통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도·소매업체, 대형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2월에 개정 시행된 원산지 표시관리 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주요 내용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