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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지난해 9월 충주시의 한 점멸등 교차로에서 8명이 함께 타고 있던 승합차를 충돌해 탑승자 모두를 숨지게 한 25t 덤프트럭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 씨(6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통해 “피고인이 점멸신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8명이 모두 숨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 쪽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합차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이는 과실 책임비율 산정 요소일 뿐,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감경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은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K골프장 부근 사거리에서 장모 씨(65)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모두 숨졌다.
당시 사고는 덤프트럭과 승합차가 서행 또는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하는 점멸등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