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실무자 1명뿐’…대형공사 ‘현장 점검 사실상 불가’페이퍼컴퍼니, 지역건설 생태계 교란‧부실공사 원인…제도개선 시급“경기도, ‘연간 300건 이상 조사·적발’…입찰률 감소로 ‘실효성 입증’“자격 미달 업체, 정상 업체 수주 기회 빼앗아…준법 업체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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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작업 모습.ⓒ뉴데일리
충북도가 대형공사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서류상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뉴데일리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충북도는 현재 상·하반기로 나눠 시·군과 함께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고, 국토부가 매년 말 통보하는 등록기준 불일치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처리하고 있다.하지만 도 관계자는 “실무자가 1명뿐이라 대형공사 현장을 개별 실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정처리 위주의 점검만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업계는 이런 허점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충북도가 발주하는 국도 유지·보수 공사에는 400여 개 업체가 몰리지만, 실사를 의무화한 발주처는 참여 업체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건설업체 대표는 “자격 미달 업체들이 경쟁률만 높여 정상 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고, 덤핑 입찰로 이어져 공사 품질이 떨어진다”며 “도 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충북도도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관계자는 “입찰 조건에 ‘실사 시행’ 문구만 넣어도 참여 업체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사 제도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도 건설업 조사팀은 9명으로 구성돼 상시 조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321건 조사에서 117건을 적발했고 올해도 260건 이상 조사해 90여 건을 적발했다.적발된 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려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허수 등록 업체를 배제하면서 입찰률이 줄어든 것은 조사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국토부와 서울시도 벤치마킹해 도입했다.전문가들은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지역 건설 생태계를 교란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며 “충북도도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충북 건설업계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충북도가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에서 업체의 법적 요건을 철저히 실사하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실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기관의 발주 공사 입찰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지만, 충북도·시군 발주 공사에는 400여 개 업체가 몰린다”며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걸러내면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확 줄 것”이라고 했다.건설 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력·장비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많다”며 “경기도처럼 1억 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 업체를 현지 실사해야 법을 지키는 업체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자격 건설업체를 가려내 철퇴를 가해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 업체도 보호받는다”며 “충북도가 인력을 추가 배치해 제대로 실사를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