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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적용되던 차별적 규제에 대한 충남도의 개선 제안이 법 개정을 견인하며 전국 생협 매출 확대 등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생협은 ‘비조합원에게 조합 사업을 이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생협은 또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 가입 홍보를 위한 판매액이 전년도 총매출의 5%로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판매도 불가능하다.

    생협 가입 주요 경로가 매장 이용 경험임을 감안하면 비조합원 판매 제한은 신규 조합원 확보에 큰 걸림돌이 돼 왔고 매출액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도 한계점으로 작용해 온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생협 사업 이용에 대한 자율 결정권 부여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개정법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0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홍보 판매 기준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10%로 상향되고 매장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조건 없이 모든 매장 방문자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판매가 불가능했던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물품 판매가 허용된다.

    도는 도의 규제 개선 제안 수용에 따른 법 개정 및 시행이 전국 생협의 조합원 확보는 물론 상당한 매출액 증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개정·시행이 차별적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 생협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이나 국내 유사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 이용을 각 생협이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