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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정화조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청주 A유제품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서 안전보건 환경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10명의 특별감독관을 A공장에 파견해 오는 26일까지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특별감독관들은 A공장 사업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청주고용노동지청은 A공장 공장장 등 회사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규정 준수여부와 사고 당시 밀폐공간 질식 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일 오후 3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A유제품 공장 정화조에 이 공장 시설 담당 직원 권모씨(46) 등이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날 권씨는 배수가 되지 않는 지하 정화조 점검을 위해 내부로 진입했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비명을 질렀으며 이 소리를 듣고 공장 직원 박모씨(44)와 금모씨(49)가 구조를 위해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잇따라 질식해 화를 입었다.
이후 정화조로 들어간 직원 3명이 모두 질식한 것을 목격한 또 다른 직원이 119에 구조를 요청해 긴급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나섰다.
119구조대는 현장에서 긴급하게 권씨 등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권씨와 금씨는 숨을 거뒀고 박씨는 중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화조 질식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