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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10년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수년간 무면허 운전을 하며 불법 환치기업을 해온 몽골인 A씨(3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일주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국제택배업 및 환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운반하는 이동수단이 필요하자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과의 모습이 비슷한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며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과 관련,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B씨(32‧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자 피의자는 B씨의 계좌까지 빌려 5년간 2600회에 걸쳐 약 8억원의 불법 환치기를 했으며 송금액의 2%인 1600만원을 수수료도 불법으로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