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 세종시 아파트.ⓒ세종시
    ▲ 세종시 아파트.ⓒ세종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매도자들 가운데 일부가 국세청으로부터  분양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을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1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양도 차액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 대상자 수백 명에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1년이 풀린 시점에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적정 양도세 규모를 판단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내다본 2생활권 아파트는 지난해 10월쯤 대부분 전매 금지가 해제됐고 당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원 가까이 형성됐다는 게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양도세 신고를 재요청한 것은 매도자들이 대부분 이보다 낮은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들이 양도금액을 낮게 신고한 것은 먼저 전매 금지기간(1년)이 지나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받은 돈보다 적게 양도금액을 신고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40% 납부하고 가산세 40%를 더 내면 되고, 국세청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할인해 준다.

    그러나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전매를 했을 경우가 문제다.

    전매 금지 기간에 팔았기 때문에 전매 금지가 풀린 1년 뒤 시점보다 훨씬 적은 분양권 양도금액(프리미엄)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신고 요청서를 받은 매도자 가운데 일부가 불법 전매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불법전매는 사법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실을 밝히고 벌금을 내야할 지, 세금을 내야할 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전매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단 처벌을 떠나 소명의 기회를 줬을 뿐 적법하게 세금을 거둬 들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