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재일 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 변재일 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자동차 리콜 통지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도로 위 운전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은 17일 리콜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문자로도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2012∼2014년도 리콜통지 현황 및 시정률’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제조업자가 리콜통지서를 직접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률은 80.8%였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엔 85.1%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자동차제조사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리콜은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경우 수리 등으로 보상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리콜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우편통지를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하고 문자로도 자동차소유주가 리콜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변재일 의원은 “리콜은 자동차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해야 자동차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우편 발송 및 문자통보 등 보다 적극적인 리콜 통지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