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협 “감사 청구 법 적용 잘못돼, 다시 준비해 청구할 예정”
  •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감사원이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충북교사협)의 ‘2015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의 불법시행’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하며 도교육청이 공개전형에 대한 ‘적법’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충북교사협의 감사 청구 ‘기각’을 계기로 지난해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각 사유를 “교육전문직원의 공개 전형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충북교사협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근거로 잘못 해석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교사협 관계자는 “감사 청구 절차에서 관렵법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기각된 것 같다”며 “적용 법을 재검토해 다시 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교사협은 지난 6월 13일 “충북도교육청의 지난해 교육전문직 공개선발시험이 불법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360명이 서명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은 다수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특정 출신 교사와 선거공신을 채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문제 출제·선정·채점·면접위원 100%를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기각 결정은 도교육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대한 반증”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교원인사를 통해 역량있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