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년간 축사 노예 생활후 칠순 노모와 상봉한 고씨(오른쪽).ⓒ청주 청원경찰서
    ▲ 19년간 축사 노예 생활후 칠순 노모와 상봉한 고씨(오른쪽).ⓒ청주 청원경찰서

    일명 ‘만득이’로 불리며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역을 당한 지적장애인 2급 고모씨(47)가 기초생활보장 스급자로 지정됐다.

    청주시는 11일 지적장애 2급인 고씨와 그의 누나(51)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씨와 그의 누나는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 ‘1~4급 등록 장애인으로 배우자 없는 자녀’ 등 수급 조건에 해당 돼 이달부터 매달 생계비 73만5000원과 주거급여 8만5800원 등 82만800원의 기초생활비를 받게 됐다.

    수급자로 지정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103만7916원(3인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고씨의 어머니를 포함하면 기준을 초과하게 돼 고씨와 누나를 별도 가구로 인정해 수급자로 지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고씨에게 긴급지원 생계비 92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고씨에게 19년간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을 일삼은 오모씨(62·여)를 중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정용해 구속하고 남편 김모씨(68)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