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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도로’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경찰이 10일 낮 12시부터 ‘긴급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시와 이 도로에 대한 정식 ‘통행 제한’ 절차를 밟기로 가닥을 잡고 있었으나 9일 오후 2시19분쯤 대형 화물차가 우회전하다가 넘어지며 싣고있던 포크레인이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같은 긴급 조치를 내렸다.
통행제한 예정 구간은 상당구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에서 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까지 3.97㎞며 차량은 2.5톤 이상 화물차가 대상이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당구 낭성면 현암 삼거리에 안내 표지판 등을 세워 홍보와 진입 차단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산성도로 현장에서 운전자 319명을 대상으로 2.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 제한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6%인 274명이 찬성했고 14%만 반대 의견을 냈었다.
청주시도 이날 산성도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화물차를 통행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정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성도로의 통행 제한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제동시설과 입체교차로 등이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2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다.
시와 경찰은 이같은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통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2009년 11월 개통된 산성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구조로 대부분의 구간이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이뤄져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당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46%인 18건(사망사고 2건)이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행 제한 운영시 화물차 운전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통행 제한이 운영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제한 위반 시 처벌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제한할 경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이 제한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