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대전지검 천안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대전지검 천안지청

    자동차협력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2차협력업체 전 대표 등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공갈)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소재 2차 하청업체 전 대표 윤모씨(62) 등은 국내 한 완성차업체의 1차 협력업체에 자사 생산라인을 인수하지 않으면 자동차부품 납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겁박해 원청업체로부터 1200억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 등은 완성차업체가 하루 이틀가량 쓸 만한 불량의 재고를 보유, 필수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 4월 고의로 제품생산을 중단했다.

    부품공급이 끊긴 원청업체 때문에 완성차 생산라인이 멈춰서자 윤씨 등은 “우리 생산라인을 인수하지 않으면 공장을 재가동하지 않고 부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 1300억원에 회사를 넘기기로 합의하고 1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가치는 266억원에 불과한 기업을 1200억원에 팔아넘긴 것이다.

    원청업체는 나머지 100억원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해지와 동시에 지급키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에게 계속해 끌려 다니던 이 회사는 같은 달 29일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윤모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