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사 전경.ⓒ대전시

    대전시는 2일 지난달 29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0.8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요금인상은 대량수요처와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로 판매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인상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서비스센터 수수료를 현실화 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산정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산정됐으며 인건비 등 제비용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한 그 이외의 회사요구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도록해 필수인상분만을 반영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에 대해서는 타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해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요금 조정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택취사용 개별난방세대의 경우 4인기준 월평균 202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도매가격 인하로 전년도 승인액 대비 16.8% 인하됐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체비용 중 도매가격(83.96%)에 소매공급비용(15.83%)과 투자재원(0.21%)을 합해 구성되며 이중 도매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나머지 소매공급비용과 투자재원은 대전시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2012년에 시행된 열량요금제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까지 산정하던 부피와 열량의 병행 산정방식에서 열량요금제 만으로 공급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강한 요금체계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