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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씨가 지난달 14일 19년간 생이별했던 칠순 노모와 상봉했다.ⓒ청원경찰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고씨(47)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19년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김모씨(68)와 오모씨(62·여)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 부부에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농장주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충남 천안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고씨를 오창 농장으로 데려와 ‘만득이’로 부르며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축사를 관리하는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