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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각종 입찰 계약시 2000만원이 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주관하기로 하며 행정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29일 이같은 계약방식 변경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계약대상은 20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제조 및 구매다.

    의시 입찰대행 실적은 2015년 595건, 2016년 6월 29일 기준 343건이며 그동안 본청에서 입찰대행만 추진하고 계약체결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입찰대행 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시 본청 회계과에서 추진하며 사업추진 중 계약변경 사항도 시 본청 회계과에서 체결한다.

    계약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 간 설계서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가 예상됐으나 설계서 파일을 온라인(전자문서)으로 전송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계약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올해 변경된 회계법령 및 예규·지침에 대해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찰대행 변경 운영으로 시 입찰 및 계약이 전문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계약담당 직원들에게는 업무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