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야적 현장서 환경 공무원들 합동점검 벌여
  •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마을 야산 축사 근처에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 수백톤이 야적돼 있다.ⓒ독자제보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마을 야산 축사 근처에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 수백톤이 야적돼 있다.ⓒ독자제보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 주변에 야적된 700여톤의 음식 폐기물 퇴비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등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을 벌이고 퇴비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28일 “음식 폐기물 퇴비와 관련한 민원사항 점검차 27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며 “또한 야적된 퇴비에 대해 유해성분 함량 유무와 주성분의 적절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27일 음식 폐기물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와 야적된 현장을 확인했으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26일 퇴비를 살포한 진천군 지역에서 채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이 제기된 오창읍의 축사 인근은 야적한지 1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성분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천지역에서 채취하기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성분검사 기관은 대전에 위치한 전문 검사기관이며 검사 기간은 1주일 정도로 예상했다.

    한편 그동안 통화가 되지 않던 음식 폐기물 퇴비 생산업체 관계자가 이날 취재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업체 관계자는 “축사 소유주가 초지 조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해서 퇴비를 팔았다”며 “여름철에는 퇴비 가격이 낮아 1톤당 2000원 정도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혹 싼값에 퇴비를 대량으로 사다가 쌓아 뒀다가 열배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가을철에 되파는 사람들이 있어 초지 조성 등 꼭 필요한 지 확인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하루 76톤 정도의 음식 폐기물 처리 허가를 청주시로부터 받고 영업하고 있다.

  • ▲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독자제보
    ▲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독자제보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음식 폐기물 퇴비의 대량 야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심한 악취와 미호천으로의 침출수 유입 우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야적된 퇴비의 성분에만 초점이 쏠려 있다. 

    이는 축사 소유주 등이 초지 조성을 위해 음식 폐기물 퇴비를 사다가 야적하는 행위는 전혀 불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처리부서가 4번이나 교체된 청주시청 주무관들의 한결 같은 얘기다.

    관련법이 그렇다면 수백 톤이나 되는 음식 폐기물 퇴비 야적으로 인한 엄청난 악취와 침출수 유입 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물론 성분검사에 들어간 퇴비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겠지만 퇴비 생산업체에서 그토록 어리숙하게 제품을 생산할 리도 만무하다.

    청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음식 폐기물로 만든 퇴비의 유해성분 등 품질기준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양의 침출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수백 톤의 음식 폐기물 퇴비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주지역는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총량제 관리를 잘못해 문제가 발생하면 시 전체에 대한 개발제한 등 심각한 지역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