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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내부 채용비리를 신고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과 관련, 철도공사 사장에게 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복귀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황 전 이사에게 불이익 조치한 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황 전 이사는 구속기소 된 차준일 전 사장이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2명을 신입 직원 모집에 합격시키고자 직원에게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사실로 확인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내용을 통보함과 동시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증거자료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이사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다른 공사 간부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조직 내부의 은밀한 비리를 제보한 황 전 이사가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조직내 부정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공사 사장은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와 원상 회복조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내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