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충남도
    ▲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충남도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 등으로 산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석면광산 개발과 관련, 도와 청양군 해당 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는 등 모두 8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특히 청양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청양군이 사문석 채굴을 위해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A기업이 지난해 8월 산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이용해 복구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다.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할 때는 토석으로 내부를 채운 뒤 표면을 나무의 생육이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그러나 A기업이 복구에 사용한 건설폐기물은 복구용 토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청양군은 또 지난해 11월 건설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면 토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작물에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권고도 무시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양질의 토석으로 산의 내부를 채우는 등 업체가 법령에 맞게 복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구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충남도와 청양군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폐석면 광산개발과 관련, 충남도와 청양군이 주민을 배제한 채 업체를 두둔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감사위 결과만으로도 집단적 범죄 행정의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만성적 부패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