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정면.ⓒ공정거래위
    ▲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정면.ⓒ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서로 합의한 충남 당진 지역 8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7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 등 8개 레미콘 업체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시멘트와 골재 가격이 오르자 2013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하고 민수 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 수준으로 일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당진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2012년 2월부터 기존 사용하던 단가표보다 약 10% 인상해 2∼3군 종합건설사, 개인·단종업체에 적용해 왔는데 이 보다 인상폭을 더 늘린 것이다.

    공정위는 8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만큼 이들의 합의가 민수 레미콘 시장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계기가 원재료 가격 인상에 일부 기인했다는 점, 합의 내용이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회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 예방교육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레미콘 시장은 민수·관수로 구분되며 민수 시장은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 관수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