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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면서 수백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돼 공무원 사회가 극심한 긴장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일삼아온 공인중개사 A씨 등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7명을 구속기소했으며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내 부동산 업소에 근무하며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과 민간인 매수자를 연결 시켜준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정황을 포착하고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고 3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소는 최근 3년 동안 500여회의 불법전매를 알선했으며 이와 연루된 공무원 수십 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수십 명에서 수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한 공무원이 6198명으로 나타나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000여명이 입주하지 않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공무원 연루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드러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시민단체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참여연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과정에 공무원 일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와 특혜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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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불법전매 사건이 터지며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70%이상이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한 상태여서 앞으로 신규 분양되는 물량에 대한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불법전매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문제다”며 “지금은 일반인 매매까지 꺼리고 있어 평범한 중개사무소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한편 불법전매 등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