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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팔봉면 서태사 신도회는 서태사 토지소유자와 주지스님과의 건물인도청구소송과 관련, 서태사 사찰의 사실상의 소유자인 신도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신도회가 1994년 이곳이 정수암이었던 것을 현 주지스님이 서태사로 개명했다.
그후 2009년 화재로 전소된 것을 130여명의 신도들이 사찰을 신축해 입구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일방적인 건물인도청구의 소송은 부당하다”며 현 사찰과 부속 토지를 신도회에 매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 오 모씨는 2009년 주지스님과 작성한 확약서에 본인이 요구 시 조건없이 사찰을 비워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3차례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난 4월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팔봉면의 주요사찰인 서태사 신도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토지소유주와 서태사 신도들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