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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정문.ⓒ김종혁 기자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교비횡령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2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3단독(남해광 판사) 재판부가 이날 오전 예정됐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의 선고심 연기는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이 지난 5월 19일 김 전 총장에게 ‘교비 횡령 혐의’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사립학교법상 금고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될 경우 학교법인 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김 전 총장은 부친인 김준철 청주대 명예총장 장례비용과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및 산소 정비 비용, 소송관련 비용에 교비를 사용하는 등 억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주대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