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립요양병원(옛 청주노인전문병원) 전경.ⓒ청주시
    ▲ 충북 청주시립요양병원(옛 청주노인전문병원) 전경.ⓒ청주시

    충북 청주시립요양병원(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새 수탁자인 청주병원 측이 전 노조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하며 병원 개원의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병원의 조원익 행정부원장과 옛 노인병원 노조 권옥자분회장은 25일 노조원 23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병원 노조원은 60여명이었으나 현재까지 활동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이는 병원이 폐원되면서 시작된 지난해 5월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고용승계는 병원 재개원을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옛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슷한 비율로 배정하는 형식이며 환자수 증가 상황 등 추가 직원 채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주병원은 1차 신규채용 직원이 20여명이어서 복직하는 노조원이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의 정년은 현재 기준 60세로하며 60세 이상의 취업 희망자는 1년 단위의 촉탁 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이날 합의 사항을 발표한 뒤 조합원 23명의 이력서를 청주병원 측에 제출했으며  시청 앞 천막농성장은 신규 직원 1차 합격자가 결정된 뒤 병원의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판단한 뒤 철거하기위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주병원 조 원장은 “요양병원이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에 임했다”며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분회장은 “그동안 450여일간의 노숙농성이 고통스러웠다”며 “조합원 전원이 한꺼번에 병원에 들어오지 못해 아쉽지만 병원이 공공재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주병원 측은 다음 달 초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시설 보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