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쭉이 만개한 충북 단양군 소백산 비로봉.ⓒ단양군
    ▲ 철쭉이 만개한 충북 단양군 소백산 비로봉.ⓒ단양군

    대법원이 경북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 신청한 것에 대해 ‘개명 불가’ 판정을 내리자 충북도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도는 22일 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개명 불가 판결을 내린데 대해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사태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촉구하며 그동안 개명저지를 위해 노력해준 단양군민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주시는 2012년 단산면의 행정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추진했고 단양군은 곧바로 중앙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당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영주시에 이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했고 영주시는 대법원에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며 4년만에 대법원의 ‘불가’ 판결이 났다.  

    도 관계자는 “소백산은 속리산, 월악산과 함께 충북인의 기상과 정신이 담겨있는 영산이자 삶의 터전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