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3 총선에서 법정 수당·실비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 비용을 지출한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2명은 불법 선거비용을 지급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 등은 선거사무원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960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총 1억7900여만원(수당·실비 초과 지급분 9600여만원 포함)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만 수입·지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