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폐과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한국교통대 유특과 비대위
    ▲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폐과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한국교통대 유특과 비대위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학과 폐합과 관련해 대학통폐합 및 교원소청 분야 전문 변호사인 김광산 변호사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 1학년 학생들은 지난 15일 김영호 총장의 악의적인 폐과신청 저지와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준수를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으며 김광산 변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폐과 사태와 관련해 “유아특수교육학과처럼 교원양성학과의 경우 교원 수급에 대한 정원 조정을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고등교육법 제41조 제3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교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원조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학과 정원 13명 중 8명은 유아교육학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유전공학부로 보내는 정원조정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즉 전공분류, 세부전공, 교과과정 등이 상이한 유아교육학과 및 자유전공학부에 유아특수교육학과의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명백히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규정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과 폐지는 면직 등 교원의 신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과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이를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학과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양성학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도 일반적인 학과의 폐지에 있어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은 보통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비추어봤을 때 교통대의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는 일방적인 유아특수교육학과 폐지 결정은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한국교통대 유특과의 악의적인 폐과 진행의 위법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