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모 씨 부부 입건, 학대·강제노역·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확대 수사
  • ▲ ⓒ충북도,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시
    ▲ ⓒ충북도,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시

    지적장애인인 고모씨(47·지적장애 2급, 가명 만득이)가 충북 청주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도내 9000여명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청주시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모든 관계 기관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 

    도는 15일 도내 11개 시·군을 통해 등록 장애인의 주소지 거주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시·군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 장애인 단체의 협조를 통해 보호시설 또는 자택 거주 여부, 행방불명 여부, 학대나 강제노역을 받는 사례 등이다.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9만3612명이며 이 가운데 지적 장애인은 9209명으로 9.8%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청주에 3769명, 충주 1086명, 음성 1068명, 제천 908명, 옥천 594명, 괴산 380명 등이다.

    이중에서 청주시는 지난 4월 장애인 거주에 관한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300여명의 장애인을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여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4월 벌인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고씨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고씨는 1992년 7월 장애인으로 등록된 뒤 20여년 전에 집을 나섰다가 행방불명 됐으며 행정서류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자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고씨 어머니의 소망은 이뤄졌으나 당국의 무관심과 함께 20여년간 받은 고씨와 가족의 상처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다.

    고씨의 경우처럼 지적 장애인은 학대나 강제노역 등 인권을 침해받아도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구조 요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보호가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9000여명의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 등 생활 실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고씨는 14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공장 건물에 들어가려다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발견돼 지구대로 인계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997년부터 청주시 오창읍 김모씨(68)의 축사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14일 가족과 상봉했으며 극심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해소되며 안정감을 찾아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부부에 대해 강제노역, 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