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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일원에 추진 중인 ‘흥덕구 청사 건립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 보상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15일 강내면 14-1번지 일원의 51필지, 3만7826㎡의 토지와 지장물 물건(분묘포함) 등에 대해 편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열람 장소는 청주시청 후관 3층 공공시설과와 강내면사무소, 강서1동 주민센터이며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열람 및 이의신청이 끝나면 다음 달까지 토지소유주와 충북도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흥덕구 청사는 2017년 말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과 성실히 협의해 보상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