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송면 등 도서·벽지지역…교육진흥법에따라 교직원 주택 우선 공급해야
  • ▲ 충북 괴산교육지원청이 지난해 5월 교직원 공동관사 ‘느티빌’을 준공했다.ⓒ충북도교육청
    ▲ 충북 괴산교육지원청이 지난해 5월 교직원 공동관사 ‘느티빌’을 준공했다.ⓒ충북도교육청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원거리 지역의 공동관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며 ‘신안 섬마을 사건’ 이후에도 교직원의 안전한 주거환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14일 349회 3차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6건의 사업 대부분인 27억4707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금액중 영동교육지원청의 공동관사 매입비 18억원과 괴산 송면지역 공동관사 신축비용 22억5992만원 전액이 포함돼 있다.

    영동지역은 충북 최남단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으로 공동관사 입주 희망자에 비해 관사가 부족해 관사용 아파트를 매입해 주거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돼 왔다.

    또한 괴산 송면지역은 50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유일하게 공동관사가 없는 벽지지역으로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이 늦어져 출퇴근 시 안전사고가 우려돼 관사 신축이 꼭 필용한 사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송면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주택 보급이 다른 경비보다 우선 지급되게 명시돼 있을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동 관사는 원거리로 발령이 나는 교사들의 숙원사업중의 하나다. 지난해 준공된 괴산 ‘느티빌’의 경우 최신 시설에 저렴한 이용가격, 보안시설까지 완비돼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교직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느티빌’은 괴산교육지원청이 지난해 5월 16여억원을 들여 오피스텔 14동과 공동주택 1동이 포함된 공동관사 준공해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선 6기 전반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14일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면서 점차 ‘화해 모드’ 발전해 가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세심한 분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