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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경찰서는 15일 SNS를 통해 수 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A씨(여·36)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에 전용방을 만들어 놓고 구찌를 비롯한 가짜 명품 의류와 모자, 허리띠 등 24종 2845점에 5억3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팔다 남은 상품 481점을 압수하는 한편 공급책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