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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14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와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 협약을 맺었다.
앞서 시와 노조는 지난해 12월 지난해까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원으로 일하고 있는 35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10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시와 노조는 지난달 21일까지 총 6차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총 83개 조항에 대해 협약 했다.
시와 노조는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큰 잡음 없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됐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중훈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검침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원임을 자각해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