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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축산관련 단체 및 축협조합장 등 31명으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회장 정문영, 천안축협조합장)가 지난 12일 예산축협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비대위는 농협법 축산 특례 조항을 법으로 보장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5월 20일 정부의 농협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비대위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농협 내 축산조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수차례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축산업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