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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 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산시는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 매출이 절반을 차지함에 따라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어민의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1회 3만원 초과 식사대접,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