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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경찰서
충북 단양경찰서가 11일 마약 원료인 양귀비 600여포기를 재배한 홍 모씨(59)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때 양귀비를 복용하면 효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시에 쓰려고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 불법으로 경작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양귀비 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604포기를 전량 압수해 폐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알사탕’ 모양으로 잎이 회색빛을 띠고 화초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많고 ‘도토리’ 모양으로 일반 풀 색깔과 비슷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