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 오제세 의원.ⓒ오제세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구)이 7일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약30만원)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규정도 삭제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생활 안정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정 비율을 감액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노인빈곤율이 절반 수준인 4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비해 4배가 높고 노인자살률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5년 말 현재 노인 인구 677만명 가운데 수급자가 31.6%인 214만명에 불과하고 평균 수급액 역시 33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면서 “현행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매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조항을 없애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