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충남 부석사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충남 부석사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충남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반환 여부를 판가름할 첫 공판이 7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불상은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불상은 2012년 국내로 반입돼 2013년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이날 재판은 국내로 들어 온 후 이 불상이 원 소유처임을 주장하는 부석사 측이 일본으로 반환하지 말고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냄에 따라 이뤄진 것.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불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으며 2013년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석면 이장단, 발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사회단체장 10여명과 부석사 신도 30여명은 재판을 참관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약탈당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원래
    주인인 부석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석사 측은 “금동관음조살좌상은 1330년 부석사의 계진 스님이 민초들과 함께 만든 것을 왜구가 약탈해 간 것”이라며 “약탈 당한 우리 문화재를 돌려줘선 안되며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 불상이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으로,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