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변재일 의원(더민주 청주·청원)이 국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발의 했다고 밝히며 “국회 결의안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사가 정부에 의해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 결의안이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발의·통과되고도 결의안을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 의원은 “국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규정하고 행정부는 결의안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결의안을 행정부가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행계획 제출기한이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신경민·심상정 의원 등 모두 1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