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상징 로그.ⓒ대전시
    ▲ 대전시 상징 로그.ⓒ대전시

    대전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등이 의료폐기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6월 두 달 동안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조치하면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요양 시 발생되는 혈액·분비물 등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관할 구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협력 병원이나 인근 요양시설에 옮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을 잘못 관리할 경우에는 원내(2차)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입원·방문 등으로 병원에서 병을 옮기는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체·면역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의 경우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유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2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