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시작, 2019년까지…대당 2740만원 보상
충북 단양군이 지난달 30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2019년까지 25대의 영업용 법인택시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단양군은 우선 올해부터 10대를 감차하기로 했으며 감차 보상금은 대당 274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단양에는 개인택시 72대, 법인택시 52대 등 12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2014년 제3차 택시총량산정 용역결과 78대가 공급과잉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press@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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