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변재일 의원(더민주 청주·청원)이 청주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30일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를 ‘도로법 시행령’에서 ‘광역시’로 대폭 축소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청주시는 이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임의로 축소 운영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즉시 개정해야한다”며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면 대상지를 광역시로 한정짓는 지역제한이 아닌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의 정체구간이 시행령개정 및 도로법 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이 추진될 경우 청주시 이외에도 인구 70만 이상인 창원시·수원시·고양시·용인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 등의 도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