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군의회 상징물.ⓒ금산군의회
    ▲ 금산군의회 상징물.ⓒ금산군의회

    충남 금산군의회가 지난 28일 제2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북면 불산 공장 이전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산군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에는 “불산 유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후 징계와 주의를 약속할 뿐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다시는 무책임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 배상원칙을 적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막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특히 “유해화학물질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화학산업단지 입주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