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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증평군청 전경.ⓒ증평군
동료 여직원들을 성희롱 했다는 논란을 빗고 있는 충북 증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해 군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증평군 징계위원회는 28일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직원들과 충남 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며 과도한 신체 접촉을 벌이는 등 행위를 벌여 피해 여직원들이 항의하며 외부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를 본 여직원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증평군지부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전공노는 증평군수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군은 이후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군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