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일단 환영”, 28일 공식 브리핑 예정
  • ▲ 지난 2월 1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 이언구 도의장(왼쪽), 김병우 교육감이 무상급식 타결이후 찻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지난 2월 1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운데), 이언구 도의장(왼쪽), 김병우 교육감이 무상급식 타결이후 찻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531억원중 478억을 4년내 분납하기로 결정하며 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대립 양상을 비추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 19일 무상급식 타결이후 가진 ‘소통모드’의 연장선으로 내다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도는 27일 기자 브리피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은 총 531억원 중 478억원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전액 전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금액중 53억원은 부지매입 후 미신설학교(2개교)분으로 학교신설 확정시 전출하기로 했다.

    도는 2006~2007년분 미전출금 전액 108억원과 2000~2005년분 미전출금 370억원중 40억원, 총 148억원을 올해 추경을 통해 전출하고 나머지 330억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110억원씩 분할 전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2006~2007년분 108억원은 10년간(2012~2021) 분할 전출해 왔으나 2000~2005년분 370억원은 전출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정부의 복지정책 대폭 확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충북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세출수요는 지속 증가를 들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미전출금 전액(478억원)을 2019년까지 4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한 결정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양 기관간 상생협력의 정신과 도 의회의 권유, 그리고 충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존중하여 내린 결단”이라고 서령했다.

    이어 “교육청의 실무 의견대로 1~2년 내에 전액 전출하고자 검토했으나 도의 재정여건 상 그렇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환영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오면 교육사업 전반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8일 이에대한 공식 브리핑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