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외국산 콩 수백여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영농조합 법인대표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산 콩 320톤을 사들여 국내산으로 유통한 혐의(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3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콩 320톤(시가 11억원 상당)을 사들여 일명 ‘포대갈이’를 한 뒤 국내산으로 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용 포대에 담긴 외국산 콩을 1톤짜리 포대에 옮겨 담은 뒤 국내산으로 속여 선별작업을 의뢰했다.

    이후 이 콩은 농협 마크가 찍힌 40㎏용 포대에 담겨 도내 식품제조업체와 잡곡류 판매업소에 국내산으로 유통됐다.

    콩 관련 식품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콩 원료를 토대로 두부류 등의 제품을 생산해 대기업의 브랜드로 출시하거나 대형마트에 납품해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콩을 수입할 경우 487%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며 “피의자는 무관세로 수입 콩을 배정받기 위해 사단법인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해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