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 차원서 충북도의회와 현안문제 해결·협력 강화 기대”
  •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 8일 충북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지 5개월만에 전격 철회하며 상생과 협력 모드로 전환했다.

    당시 충북도의회는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감의 동의 없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412억원(6개월분)을 임의 증액·의결 하면서 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재의 요구를 신청 했었다.

    도교육청은 22일 “지난 1월 8일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를 철회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철회 이유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의결한 점과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25일 김병우 교육감의 “물에 빠진 아이 먼저 건진다는 심정” 으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 집행을 결정하고 재의 요구한 예산이 현재 모두 집행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 동의 없이 증액·의결한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재의요구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10대 전반기 의회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정책 및 예산 편성·승인과 관련해 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른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이 존중됨은 물론 후반기 도의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산 재의요구 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누리과정 등 늘어나는 교육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의회와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며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