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1500만원 수수·선거구민에 음식제공·예비후보자 시절 명함 배부 등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의 한 현역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에서 2개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 자금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B씨(건설업체 사장)로부터 계좌입금으로 1000만원, 같은 해 5월쯤 C씨(건설자재상 사장)로부터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또한 측근을 통해 이 자금으로 선거구민에게 9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예비후보자등록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거구내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참석자들에게 다수의 명함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B씨와 C씨도 고발했으며 A씨의 측근에게 A씨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두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씨의 친구 D씨도 함께 고발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