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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14일로 예정됐던 ‘충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최근 특정감사를 벌인 충북적십자사가 직원 16명에게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대표 봉사단체로서의 체면을 구긴 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충북적십자사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사회 취약계층 급식봉사비 지원금 37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평가 서류를 조작해 수상안전 강사 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되기도 했다.
이밖에 도내 19곳에 설치 운영한 스마트 모금함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6일 충북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안건으로 ‘충북도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충북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했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충북적십자사는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헌혈 사업, 적십자봉사회 관련 사업 등을 위한 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자는 “충북적십자사가 직원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 상정이 시기상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