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정례회 모습.ⓒ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정례회 모습.ⓒ충북도의회

    지난해 충북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회무)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됐다.

    행문위는 14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2015회계연도 충북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충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를 가졌다.

    김영주 위원(더민주 청주6)은 “의회의 기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간이 돼 규정되고 있는 만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보다는 지방자치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에 대한 조항 신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비지원으로 성립 전 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의 경우처럼 도의회의 심의를 전혀 받지 않은 사업은 의회의 예산 심의·승인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 심사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