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재일 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 변재일 의원.ⓒ변재일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4일 군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군복합공항인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제정이 시급했었다.

    이에 변 의원이 제20대 총선공약으로 내수·북이 지역주민들에게 공항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소음이 75웨클 이상이면 국방부 장관이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을 건립해주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동 법률에 의해 직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권을 강화하고 소음이 90웨클 이상이면 정부가 소음 피해지역 토지매수와 이전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법을 꼭 통과시켜 청주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