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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재판을 받기위해 청주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첫 정식 공판에서 ‘컨설팅 비용’의 선거비용 포함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방법원 제20형사부(재정합의·재판장 김갑석)는 13일 이승훈 청주시장 등에 대한 첫 공판(정치자금법위반)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승훈 시장의 선관위 허위신고 관련여부와 컨설팅 비용의 신고 의무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공소 관련 기록들을 검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 관련 기록 수백 건에 대해 하나하나 집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지며 시간이 길어져 중간에 휴정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해야 할 사항”이라며 압수수색 자료, 송금기록 등 다양한 수사 결과물을 공소 증거로 나열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출마 결심 시점부터 선거비용의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입후보 준비 기간의 행위는 선거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섰다.
이어 “컨설팅 비용은 선거 운동 이전인 선거 기획 과정의 비용”이라며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자 재판부는 주요 쟁점인 ‘컨설팅 비용’의 선거비용 포함 여부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를 요구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첫 공판에 나선 이승훈 시장은 재판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짧게 말하고 급히 입장했다.





